[21499]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5.3.11-4.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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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5.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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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저기구및국제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3회기.kingston(자메이카)1985.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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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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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 제3회기 (1985.3.11.~4.4. 자메이카 킹스턴)
    • ‌대표단 구성: 주자메이카대사 외 4명
    • ‌한국 기본입장 
    - ‌심해저 개발 참여 방안은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립 긴요
    - ‌협약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효과적인 유보지역 참여기회 제공, 개발청과의 합작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정 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훈령
    - ‌선발 투자가 등록 규칙 채택 시 중립적 입장 유지, 개도국의 선발 투자가 자격 획득 시한 연장 문제 
    긍정적 입장 표명
    - ‌장래 유보지역 개발 참여 협력 가능성 타진, 참가 조건의 완화를 위한 공동입장 수립 가능성 모색
    - ‌개발청과 합작으로 유보지역 개발 추진 방안 기회 보장 노력
    - ‌협약 서명 시한 내 서명 시 독자적 심해저 개발 추진 방안에 중립 입장 표명
    - ‌협약 미서명국 심해저 개발권 박탈 결의안 중립적 입장 표명
    
    2. 회의 주요 결과
    • ‌회의 개관
    - ‌옵서버 지위, 중복 광구, 개도국 선발투자가(pioneer investor) 투자 시한 연장 문제에 진전 별무, 단 
    기술적 문제에는 일정한 진전 시현
    • ‌회의 결과
    - ‌국제해저기구 규칙 토의 중 옵서버 지위 등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진전 무
    - ‌중복 광구 문제, 개도국 선발 투자가 등록 시한 연장 문제 진전 별무
    - ‌육상 생산(land-based producer states) 개도국 보호 방안, 심해저 광업 사업 및 인력 훈련 집중 토의
    - ‌심해저 탐사·개발 규칙안 기술적 내용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
    - ‌해양법재판소 규정안 토의 순조로운 진행
    • ‌향후 전망
     - ‌해양법 협약 비준 및 발효 관련, 1987년 60개국 이상이 비준 1988년 협약 발효 예상, 단 심해저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거대 유엔 분담금 납부국인 미, 영 등 서방국 미서명 시 난관 봉착 예상 
    - ‌개도국 선발투자가 투자 시한 연장 관련, 인정 시 최종의정서 전면 개정 등 법적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로 의장의 조정 결과 관망키로 결정
    - ‌선발투자가 중복광구 문제 중 일부는 조정되었으나, 추후 상당 기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심해저 광업은 기존 1988년 상업 생산 전망에서 2001년 이후 생산으로 순연될 것으로 예상
    3. 다음과 같은 회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 ‌국제해양기구 준비위원회 제3회기 토의 자료
    • ‌해양법회의 각종 자료
    - ‌잠정 의제
    - ‌프랑스, 일본, 소련, 독일 등 의장 앞 서한
    - ‌77그룹 의장 선언문
    - ‌해저생산 점정 효과 측정 잠정 연구 보고서
    - ‌해저광업 합작투자협정 모델
    - ‌기업 훈련 필요성 및 요건
    - ‌해양법 의장 요약
    - ‌기업의 심해저 광업 작업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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