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93] [1982년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한국 가입, 1985.12.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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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9.28.~11.5.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제12차 전권위원회의는 ITU 개정협약을 채택한바, 주케냐대사는 1982.10.18. ITU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Butler 씨를 예방, 피선을 축하하고 한국의 동 협약 서명 시기에 관해 협의함.
    • ‌동 사무총장은 Final Act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지 주케냐대사 편의대로 서명하라는 의견을 제시함.
    
    2. 주케냐대사는 1982.10.19. 10월 말경 ITU 나이로비 협약 Final Act에 서명코자 한다면서 본부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대사 건의대로 서명하도록 승인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4.3.27. 제네바 소재 ITU 사무국이 보내 온 협약 신규 가입국 5개국 명단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83.12.27. ITU 협약에의 가입 검토를 위해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1984.7.19. 전기통신법, 우편법, 민사소송법 등의 국내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헌법 9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내 옴.
    
    5. 외무부는 1985.7.18. ‘국제전기통신협약(1982. 나이로비) 및 동 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 의정서의 
    비준’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함.
    
    6. 외무부는 1985.10.18. ITU 사무총장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비준서를 기탁하며, 동 협약 및 의정서가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시점(비준서 기탁일 및 기탁 후 30일 후 각기 발효)에 공포한다는 방침을 
    대통령 재가를 얻어 결정함. 
    
    7. 주스위스대사관은 1985.11.19. 외무부 지시에 따라 주재국 외무성의 UN 및 국제기구조약과장에게 비준서를 수교하면서 ITU 사무국에 기탁 요청한바, 스위스 외무성은 12.11. 공한을 통하여 동 비준서가 11.26. ITU 사무국에 기탁되었으며 각 회원국에는 12.10. 통보될 것이라고 전해 옴.
    •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 의정서는 1985.11.26. 및 12.6. 각기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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