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92] UNIDO(UN공업개발기구) 헌장 한국 가입, 1985.6.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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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7.1.1. 유엔 총회 직속기구로 설립된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전문기구로 승격키로 결정하고 1979.4.8. 신헌장을 채택함.
    
    2. 외무부는 1979.12.5. UNIDO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동 헌장 가입에 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1980.6.27.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 옴.
    • ‌동 헌장이 헌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며 동 헌장 제15조의 분담금 역시 
    헌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단됨.
    
    3. 외무부는 1980.7.14. ‘유엔공업개발기구 헌장’ 비준 건을 국무회의 심의에 상정하고 9.24. 외무부장관 명의 전권위임장을 주유엔대사에게 송부하였으며, 주유엔대사는 10.7. 유엔 사무차장실에서 UNIDO 헌장에 서명함.
    
    4.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12.5. UNIDO 헌장 비준 동의안에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주유엔대사는 12.30. UNIDO 헌장에 대한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
    
    5. 외무부는 1980.12.30. 보도자료를 통하여 UNIDO 헌장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음을 
    발표하고 동 헌장에 비준함으로써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업발전은 물론, 한국의 기술 및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제공하게 되어 경제·기술협력 증대를 통한 비동맹 외교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6. 주유엔대사는 1985.6.10. UNIDO 전문기구화협의 최종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헌장 발효 동의 통보서 제출에 관한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함.
    • ‌신UNIDO 헌장 25조 1항은 비준서 제출 국가 중 최소한 80개국이 헌장 발효에 동의한다는 통보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신헌장이 발효케 되는 것으로 규정함.
    • ‌6.10. 회의장에서 다수 국가가 상기 통보서를 제출, 총 제출 국가는 62개국이 됨.
    • ‌유엔 사무국은 8.5. 제1차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6.30. 이내에 통보서 제출국이 80개국을 넘어서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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