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91]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한국가입,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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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한국가입,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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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8.5.25. IMCO가 ILO와 공동으로 6.14.~7.7. 런던에서 개최하는 ‘선원교육 및 검정에 
    관한 국제회의’에 한표욱 주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기로 결정함.
    
    2. 주영대사관은 1978.7.24. 선원훈련, 검증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 채택을 위한 IMCO 국제회의 참가 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동 회의의 최대 논쟁점은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상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선원 등 모든 선박 운항 종사자들의 최저 자격요건을 강제화하겠다는 것인바, 선진국들은 동 협약 시행에 앞장선 반면 개도국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기를 원함.
    
    3. 외무부는 1979.4.24. 해운항만청에 대해 상기 국제협약이 1978.12.1.~1979.11.30.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동 협약에 대한 서명(및 비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4. 외무부는 1983.12.27. ‘1978년 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에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동 협약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국내법에 대한 특례규정 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등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선원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함.
    
    5. 해운항만청은 1984.10.19. 상기 협약이 1984.4.28. 발효되었으며 동 협약 수락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국내법 수용을 위하여 선원법을 8.7. 개정하였고 선박직원법은 1983.12.31. 개정 완료하였다면서 동 협약이 조속히 수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6. 외무부는 1984.10.22. 해운항만청에서 선원법을 개정하여 국내법에 동 협약을 일괄 수용하였음을 
    통보해 왔다면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11.20.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가입을 위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외무부는 1985.3.21.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4.4.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동 협약은 7.4. 발효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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