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90]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CCC협약] 한국가입, 1985.4.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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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77.3.29. 외무부, 상공부, 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해, 1956.5월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을 제정, 운영한 바 있으나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주관으로 상기 협약을 확대보완, 개정한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이 1972.2월 제정되어 1975.12월 발효,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동 
    협약에 1973년 비준 조건부로 서명한 바 있다면서 가입추진 관련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7.4.18. 재무부 관세국에 컨테이너 통관협약의 비준에 관한 의견 문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통보하고 1981.10.16. 가입 절차를 취하기 전 법제처에 동 협약의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11.4.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 옴.
    • ‌동 협약은 컨테이너의 사용을 촉진시켜 국제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임.
    • ‌그 중 일시 면세 수입된 컨테이너를 내국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9조는 관세법 제135조 규정에 저촉되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3. 재무부는 1982.2.4. 상기 관세 관련 국제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에의 가입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외무부에 공한으로 협조 요청함.
    
    4. 외무부는 1984.9.28. 제40회 국무회의 심의(9.19.)를 거친 동 협약의 비준 및 공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동 협약 제19조 2항에 따라 동 협약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때(비준서 기탁일 6개월 후)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함.
    
    5. 외무부는 1984.10.24.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비준서를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10.19.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동 협약이 1985.4.19. 한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재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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