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8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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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8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1984.9월-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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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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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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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4.9.7. 한국 정부가 1983.5.25. 국적의 취득, 변경 및 유지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한 협약 제9조를 유보하고 서명을 한 후 비준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 조항을 추가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동 안건을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함.
    •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한 협약 제16조 1항 중 4개 세항(c항, d항, f항, g항)은 부계 혈통주의에 입각한 한국 민법 중 친족 상속편 및 섭외 사법의 일부 조항과 저촉되며 동 관련 국내법 조항의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이유로 1984.8.30.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상기 4개 세항을 유보하기로 결정
    
    2. 외무부는 1984.9.22. 국무회의 심의(84.9.19.)를 거친 ‘여성차별 철폐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국회에 비준 동의안 제출, 유엔 사무총장에 외무부장관 명의 비준서 기탁, 비준서 기탁 시 동 협약의 제16조 1항 중 4개 세항(c, d, f, g)에 대한 추가 유보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 재가를 받음.
    
    3. ‘여성차별 철폐협약’ 국회 외무위 심의 경과 및 본회의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983.5.25. 협약 서명. 9조 유보
    • ‌1984.6.7. 비준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 ‌1984.9.19. 국무회의 비준안 의결
    • ‌1984.9.27. 비준에 대한 대통령 재가
    • ‌1984.9.28. 국회에 비준 동의안 제출
    • ‌1984.12.3. 국회 외무위 심의 시작
    • ‌1984.12.10. 국회 외무위 반대 없이 정부 원안대로 표결 통과
    • ‌1984.12.18. 정기국회 본회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4. 외무부는 1984.12.28. 상기 협약의 비준서를 12.27.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음을 전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하고 1985.1.26. 발효하게 될 동 협약문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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