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8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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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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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8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1984.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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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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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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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4.1.3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바,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협약 채택 경위
    • ‌1979.12.18. 제34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
    • ‌1980.3.1. 서명에 개방
    • ‌1981.9.3. 발효
    
    2. 당사국 현황 및 특징
    • ‌당사국 수: 1983.12.31. 현재 53개국(서명국 수 90개국)
    • ‌남북한 가입 여부
    - ‌한국은 1983.5.25. 서명 후 미비준 상태, 북한은 미서명
    • ‌특징
    - ‌중·소·동구권 등 공산권과 중남미 국가는 대부분 서명, 비준
    - ‌미, 일, 영, 독, 이태리, 스페인, 베네룩스 3국 등 선진국들은 서명 후 미비준 상태
    
    3. 협약의 내용
    • ‌협약 제2조 규정에 의거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 규칙, 관습, 관행을 수정하기 위한 입법조치 의무
    • ‌협약 제18조에 의거 협약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에 대해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
    
    4. 각국의 주요 유보 내용
    • ‌제9조 1항(처의 국적 취득 상실) 및 2항(자의 국적 취득 상실): 한국, 프랑스
    • ‌동조 2항: 이집트, 요르단
    • ‌제15조 2, 3항(민사 문제에서 평등 및 여성의 법적 능력 제한하는 계약 무효): 프랑스
    
    5. 비준에 따른 문제점
    • ‌국적법 관계 협약 9조를 유보할 경우 여타 협약조항은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음.
    • ‌협약 비준 또는 비준 후 최초 보고서 제출 시한(1년) 전에 국내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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