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8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1.26. 전3권. 1980-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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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덴마크대사는 1980.7.17. 당시 코펜하겐에서 개최 중인 유엔 세계 여성회의에서 51개국이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협약’ 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서명한 국가 총수는 62개국이며 그 중 쿠바, 
    가이아나, 동독 및 스웨덴이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고 보고함.
    
    2. 주유엔대사는 1981.6.26. 유엔사무국이 동 협약 서명국으로서 비준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해 왔다고 보고함.
    
    3. 외무부는 1983.2월 장관의 결재를 받아 ‘여성차별 철폐협약’ 서명을 추진하되 동 협약 9조가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있어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법 2조는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하고 9조는 남편 중심의 가족단일국적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협약 서명, 비준 시 동 조항의 대한국 적용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4. 외무부는 1983.3.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서명 및 비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음.
    • ‌김경원 주유엔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약에 서명함.
    • ‌상기 서명 시 협약 제9조 1항 및 2항에 대하여 유보함.
    • ‌서명 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함.
    • ‌국내절차 완료 후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협약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비준서 기탁 후 30일째)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함.
    
    5. 주유엔대사는 1983.5.25.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서명 시 유보 및 성명에 관한 정부선언을 대사 명의 공한을 통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함.
    • ‌한국은 89번째 서명국이며 협약의 비준(가입)국은 49개국임.
    
    6. 동아일보는 1983.5.26. ‘여성차별 철폐 유엔협약 서명’ 제하 다음과 같이 보도함.
    •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가 서명한 협약 내용과 상충되는 민법, 가족법, 국적법 등 관련 조항은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될 것이나 입법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준 시 추가로 유보를 적용,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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