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86] ICM(정부간이민위원회) 옵저버 가입, 1985.11.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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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M(정부간이민위원회) 옵저버 가입, 198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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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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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984.1.11. ICM(정부 간 이민위원회)의 James Carlin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의 ICM 가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접수하고 한국의 가입 또는 옵서버 참가를 검토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함.
    • ‌정회원 가입 시 연 2만 달러의 분담금을 지불 
    
    2. 외무부는 1985.1.24. 재무부, 과기처 및 해외협력위원회 등에 대해 ICM이 29개국의 회원국과 16개국의 옵서버로 구성되어 정부 간의 계획적인 이민주선, 난민정착 추진 및 송출, 이민 또는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기술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 설명하고 동 기구 가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3. 외무부는 1985.9월 다음과 같은 가입 시의 기대효과를 고려, 우선 옵서버 가입 후 정회원 가입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부처 입장을 수립함.
    • ‌이민 관계법, 국제이민협정 등 정보 입수 가능
    • ‌이민송출 대상지역, 송출 형태, 송출 대상자 다변화에 기여
    • ‌한국의 발전에 필요한 외국 고급 전문가 유치 가능
    • ‌이민 및 개발 문제 관련사항 협조 가능
    
    4. 주제네바대사는 1985.10.16. 본부의 지시에 따라 ICM 옵서버 가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CM 사무국에 공식 제출한바, ICM 측은 한국의 옵서버 가입신청을 환영하면서 ICM 규약에 따라 11.20.~21. 개최되는 제52차 Council 회의에 동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함.
    
    5. 외무부는 1985.11.15.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ICM 이사회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동 이사회에 참석, 한국의 옵서버 가입이 의결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6. 주제네바대사는 1985.11.20. 제52차 ICM 총회에 참석하여 옵서버 가입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동 
    총회는 한국의 ICM 옵서버 가입 신청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한국의 가입 결정 이후 네덜란드, 미국, 콜롬비아 대표가 환영 발언을 함.
    • ‌주제네바대사는 한국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토록 결정한 전 회원국과 한국 가입 환영 발언을 해 준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ICM 사업 참여 용의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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