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85]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1982-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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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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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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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1982.12.22.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의 보안 및 범죄 단속과 관련, 외교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색 및 동인의 휴대 수하물에 대한 개봉 및 검열 가능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해 온바, 외무부가 회신한 법률적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외교관이 소지한 개인 수하물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색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나, 동 조항상의 예외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국 외교관 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색을 할 수 있음.
    - ‌수하물이 공관의 공적 사용을 위한 물품이나 외교관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물품이 아닌 경우 및 수하물이 접수국의 국내법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검역 규정에 규율을 받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따라서 검색과정이나 첩보를 통하여 항공보안 위해물품 또는 한국법령 위반물품이 개인 수하물에 들어 
    있다고 추정할 근거가 있을 경우 동인의 입회하에 개봉할 수 있음.
    • ‌외교관 가족의 경우에도 동 협약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관과 동일하게 개인적 수하물에 대한 검색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함.
    • ‌외교관이 검색을 불응할 경우 혐의가 있는 수하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85.10.14. 한국 국민에 의한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교관을 상대로 한 고용 관련 소송의 처리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해 온바, 이와 관련한 외무부의 의견 문의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을 상대로 하는 고용 관련 분쟁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의 정신에 따라 한국의 민사 및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
    • ‌공관과 외교사절의 주거 및 문서는 불가침이므로 당해 외교사절이 스스로 그 특권과 면제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의 조사와 재판 및 집행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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