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69]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 1985.1.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5.1.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0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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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 1985.1.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5.1.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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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69]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 1985.1.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5.1.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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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 1985.1.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5.1.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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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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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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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교섭 경위
    • ‌노르웨이 측의 다국간 섬유협정(MFA) III 가입(1984.7.1. 예정)에 따라 매년 체결하는 쿼터 협정을 장기간 협정으로 개정 필요
    • ‌체결 교섭
    - ‌1차 협상: 1984.3.12.~15. 노르웨이 오슬로
    - ‌2차 협상: 6.27.~30. 서울, 가서명
    
    2. 협정 주요 내용 및 성과
    • ‌주요 내용
    - ‌협정 기간: 5년간(1985.1.1.~1989.12.31.)
    - ‌품목 분류: 23품목(규제 12개, 감시 11개)
    - ‌쿼터 품목 기초 수준: 섬유류 83년 수준, 비섬유류 84년 수준
    - ‌연 증가율: 품목에 따라 0.3%~3.0%
    - ‌융통성: 조상 및 이월 8% 이하, 전용 없음
    - ‌수입급증 방지 조항: 폐지
    - ‌혁제의류, 타이어, 도자기 등 비섬유류도 협정 대상에 포함
    • ‌성과
    - ‌쿼터 품목 증량 최대 실현,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 증가율 확보
    - ‌전용 불인정 대신 품목 간 통합운영 확보로 유리한 결과 도출
    - ‌감시품목 3개와 신발류 완전 자유화 확보, 비섬유류 연 증가율도 높은 수준(4~10%) 확보
    
    3. 협정 발효
    • ‌1985.1.1. 한국 측 제안 각서 전달에 노르웨이 측 회답 각서 접수로 동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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