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64] 한·파키스탄 간의 사증면제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5.6.8 발효(조약 86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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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간의 사증면제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5.6.8 발효(조약 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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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간의 사증면제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5.6.8 발효(조약 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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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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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섭 경위
    • ‌한국 측은 1983.11.22. 한·파키스탄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 초안 제시
    • ‌파키스탄 측은 1984.4.2. 한국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자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 협정 체결을 제의 
    • ‌양측은 1985.4.17. 협정문안에 합의
    
    2. 협정 체결 절차
    • ‌1985.5.9. 서울에서 양국 외무부장관 간 서명
    • ‌6.8. 협정 규정에 따라 정식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 ‌체결 의의
    - ‌인적 교류 원활화로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
    • ‌주요 내용
    - ‌유효여권 소지자의 상대국에 3개월간 사증 없이 체류 (취업목적 및 3개월 이상은 제외)
    - ‌사증 면제자의 상대국의 법령 준수 의무
    - ‌공공정책을 이유로 협정 잠정 정지 가능
    -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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