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63]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 협정, 1985.2.14 Bonn 에서 가서명 : 잠정 발효(외무부고시 제11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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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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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교섭 경위
    • ‌한국 정부는 1975.9월 독일 정부에 대해 민간항공의 해외항공망 확장 계획, 특히 대구주 노선 증설의 일환으로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 
    - ‌독일 측은 경제성 부족 이유로 협정 체결이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
    • ‌한국 측은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화물편 증편 및 여객노선 개설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
    - ‌양국 항공사 간 상무협정으로 주 1회 화물편 운항(1980.5월)
    - ‌서울-프랑크푸르트 간 여객 노선 개설(1984.6월)
    - ‌독일 루프트한자 서울 취항 잠정 허용(1984.11월)
    
    2. 한·독 항공회담 개최 (1985.2.12.~14. 독일 본) 
    • ‌훈령
    - ‌국제법과 관례 범위 내에서 가급적 협정문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합의 시 가서명
    - ‌단수 항공사 취항, 양국 내 제 지점 간 및 이원점, 사용기종 무제한, 최대 주 7회 운항
    • 1985.2.14. 양국 간 합의 도달로 협정문안 가서명
    - ‌주요 내용: 운수권 부여, 항공기 부품 등 면세, 지정항공사에 균등기회 부여, 지사 설치 허용, 항공운임 결정 방법, 분쟁 해결 방법 등
    • ‌의의
    - ‌협정 타결로 양국 간 항공분야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상무협정에 의한 임시운항을 정부 간 협정으로 제도화 및 영속화
    - ‌구주 항공교통의 요충 지점에 대한 교두보 확보로 전 세계 항공망 구축에 기여
    
    3. 항공협정 잠정 적용
    • ‌동 협정 합의의사록에 의거, 협정 가서명일로부터 잠정 적용
    - ‌잠정 적용도 국내법상 조약의 효력 발생에 준하는 절차 진행 필요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 완료 후 1985.2.14. 외무부 고시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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