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6] 경계수역 설정과 관련된 한 · 일본간의 해군사격훈련실시 통보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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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수역 설정과 관련된 한 · 일본간의 해군사격훈련실시 통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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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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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6.10월 한국의 해군함정이 대마도 인근 수역에서 사격훈련 중에 발사한 포탄이 일본어선 주위에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외무성이 한국 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함.
    2. 외무부가 사실관계를 문의한데 대해 해군당국은 해상 사격훈련을 위해 설정한 ʻʻ경계수역ʼʼ이 공해에 해당하며 사전경고 등의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했다고 알려와 외무부가 이를 일본 정부에 전함.
     한국해군이 설정한 ʻʻ경계수역ʼʼ의 일부가 한일어업협정상의 일본전관수역과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나 어업과 무관한 공해상의 활동은 제한받지 않음.
    3. 그러나 해군이 사전에 공고한 다음, 다시 같은 수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재차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함.
     일본 정부는 공해상의 사격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본어선의 조업상황을 고려한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
    -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사전공고, 한국 경비정의 해당수역 파견 등
    4. 이에 따라 외무부가 주관하고 국방부, 해군본부, 교통부, 수산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리고 아래와 같은 방침을 결정함.
     사격훈련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해군의 입장에 따라 일본 어업전관수역을 ʻʻ경계수역ʼʼ에서 제외
     사격훈련은 2주일 전에 공고
    5. 일본 정부는 주한미군의 해상 사격훈련 계획도 사전에 알려주기를 요청하여 한국 정부가 그 취지를 주한미군 당국에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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