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8] 한·일본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속약정. 1985.3.27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0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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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속약정. 1985.3.27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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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속약정. 1985.3.27 서울에서 각서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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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84.3.5.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면담, 최근 한국의 외자도입법 개정에 따른 한·일 조세협약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 ‌지난 1970년 양국 간 조세협약 체결 후 양국은 교환공문을 교환하여 동 협약에 따라 면세되는 한국에서의 
    특별 장려조치는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에 근거한 것임을 상호 양해함.
    • ‌금번 한국 측은 외자도입법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동법 제15조, 24조의 내용이 변경됨.
    • ‌일측으로서는 한국 측이 특별 장려조치의 근거 조항을 변경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문 교환을 희망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함.
    
    2.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4.6.30. 한국의 외자도입법 개정에 따른 한·일 조세협약의 시행과 관련, 공한교환(안)을 외무부에 제시하여 온바, 7.2. 외무부는 동 공한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재무부는 12.29. 한일조세협약상 간주 외국 납부세액 공제 범위에 관하여 일본 측의 부속 공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1985.1.18. 재무부 수정안에 일부 자구를 수정한 외무부 안을 확정하여 일본 측과 협의할 예정임을 재무부에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재무부는 2.25. 외무부 안에 이의가 없음을 회보함.
    
    3. 한국과 일본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부속 각서가 1985.3.27.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미카나기 기요히사 주한 일본대사 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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