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7] 영국·중공 간의 홍콩 반환협정 , 1984.12.19 서명 : 1985.5.27 발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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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4.9.20. 홍콩 장래 문제에 관한 영·중국(구 중공) 간 협정 초안 내용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영대사관 및 주홍콩총영사관에 지시함.
    • ‌주영대사관은 9.26. 영국 외무성 홍콩국 부국장을 면담, 파악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1997년 이후에도 홍콩 특별행정 구역내의 모든 외국의 경제적 이익은 하등의 영향 없이 계속 보장될 것임.
    - ‌외국공관 지위와 관련, 한국의 경우 중국의 미승인국으로서 비정부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며 북한은 수교국으로서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음.
    • ‌주홍콩총영사관은 9.22. Margolis 홍콩정청의 정치고문 서리와 접촉, 동 협정에는 홍콩 내의 외국공관의 representation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로하고 있다고 파악 보고함.
    -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홍콩 내의 총영사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은 semi-official representation을 유지할 수 있고
    - ‌중국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들은 unofficial representation을 가질 수 있음.
    
    2. Spreckley 주한 영국대사는 1984.9.26.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9.26. 홍콩협정이 가서명되었음을 통보하면서 협정 내용을 설명함.
    
    3. 외무부는 1984.9.27. 홍콩 장래에 관한 영·중 협정이 가서명된 데 대해 당국자 논평을 발표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홍콩 장래에 관한 영·중 협정이 2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가서명되어 성공리에 타결된 것을 환영함.
    • ‌한국은 홍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해관계국의 하나로서 홍콩의 계속적인 번영이 유지되기를 
    희망함.
    
    4. 외무부는 1984.10.2.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 가조인’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정의 주요 골자
    - ‌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과 3개 부속문서 및 교환각서로 구성
    • ‌외국 이익 보호
    - ‌외국인 투자, 토지 소유 및 임대권 등 경제적 이익의 계속적인 보호
    • ‌외국 공관의 지위
    - ‌한국과 같은 미승인국의 경우 비정부기관 인정
    • ‌평가 및 전망
    - ‌동 협정은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1국 2체제’의 통일전략을 염두에 두고 홍콩을 고도의 자치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홍콩 내 한국 대표기관 지위는 비정부 기관으로서만 인정되므로 준정부기관 지위부여는 앞으로의 
    대중국 관계 개선에 달려 있는 과제임.
    
    5. 외무부는 1984.12.21. ‘홍콩 장래 협정 정식 서명’ 제하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홍콩 장래에 관한 협정은 1984.12.18.~20. 중국을 방문한 대처 영국 수상과 조자양 중국 총리 간에 12.19. 정식 서명됨.
    • ‌평가 및 전망
    - ‌금번 협정 타결은 역사적 불평등 조약의 폐기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 강화와 아울러 중국 통일전략의 일환인 1국2체제를 주장한 등소평 체제의 공고화에 기여
    - ‌동 협정은 영·중 간의 당사국을 포함 미·일 등 이해관계국의 이익 보호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동 협정은 1997년 이후 50년간 현행 자본주의 체제의 계속 유지와 미수교국을 포함한 외국 이익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년 이후 한국의 홍콩 내 경제적 이익은 계속 인정될 것으로 예상됨.
    
    6. 1985.5.27. 홍콩반환협정 비준서 교환으로 동 협정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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