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5] 한·이탈리아 국방부 간의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에 대한 의견 회보,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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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1985.3.11. 외무부에 한국·이탈리아 간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계획을 통보하면서, 동 협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3.25. 동 건 관련,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각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부 간 협정의 형식보다는 양국 국방당국 간의 양해각서 형식을 취함이 바람직함.
    - ‌이탈리아 정치 제도를 감안할 때 형식 면에 있어서 상위 레벨의 정부 간 방위체계 협력협정의 체결은 부적절한 면이 있음.
    - ‌양국 국방 당국 간의 방위체계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동 각서 안은 보안성이 강한 전문 부서 간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각서의 발효, 개정, 종료 사항 등이 정부 간 조약에서의 국내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서명에 
    의한 발효 또는 종료 통고에 의한 종료를 규정하고 있음.
     
    3. Giuseppe Piovano 이탈리아 국방차관은 한국 국방부차관 초청으로 1985.3.28.~4.2. 방한,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한바, Piovano 차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방부 장관 및 차관 예방
    •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예방, 국방부 조달본부 방문 및 육, 해, 공군총장 예방
    • ‌판문점 및 제2 땅굴 시찰, 창원공단, 방산 업체 시찰
    
    4. 한·이탈리아 실무회의가 1985.3월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
    -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토록 건의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1985.5월중 한국 측이 먼저 원본 2부를 
    서명하여 이탈리아 측에 송부하면 이탈리아 측은 원본 2부를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를 한국 측에 6월 중 송부하여 한국 측이 접수 시 발효됨.
    • ‌제1차 공동위원회 회의 준비
    - ‌기술 교류, 업체 간 생산협력 및 방산물자 교역 등 3개 분야별로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자료를 교환 후 구체적인 의제 결정
    - ‌6월 중 상기 양해각서 체결 및 회의 준비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1985년 말경에 개최 여부를 검토함.
    • ‌기타 사항: 한국 측 기술 분야 관심품목 list를 이탈리아 측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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