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45] A.I.(국제사면위원회) 대응 활동,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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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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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5.1.10. 유럽지역 등 관련 재외공관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활동 대응 지침을 송부하고 AI와의 접촉 강화 등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지시함.
    • ‌지침 작성 목적
    - ‌제5공화국 이후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감안, 능동적 자세로 전환하여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고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 실태를 적극 홍보
    • ‌AI 지정 양심수 대응 지침 
    -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로서 이들의 양심수 지정은 간첩 및 폭력범 불거론 원칙에 위배
    - ‌한반도의 특수 상황하에서 공산주의자는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호 감호 처분 
    -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인 선전 전략에 불과하며 이들의 
    석방은 현 단계에서 불고려 
     
    2. AI 측은 개별 수감자 및 보호 감호 처분자 사면, 석방, 구체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수시 요청한바, 외무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 외교 경로로 설명 대응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함. 
    
    3. AI 사무총장은 1985.8.14. 국무총리 앞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메모랜덤을 송부함.
    • ‌경위
    - ‌1984.10월 방한한 AI 사무국 관계관의 방한 결과를 기초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AI 측의 관심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록
    • ‌구체 내용
    - ‌한국 정부가 AI의 건의 사항 이행을 진지하게 고려 희망
    - ‌양심수의 무조건 석방,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행사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중지
    - ‌고문 및 잔혹행위 금지에 관한 유엔협약 가입 촉구, 피고인의 변호인 접촉허용 이행, 피고인의 공적 
    장소 이외 구금 불가 조치 등
    -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 죄수들의 재판 과정 검토 및 결과 회보, 재판결과 공개 원칙 준수
    - ‌모든 사형 판결 재심, 더 이상의 사형 집행 금지, 사형 제도 폐지 연구 등
    
    4. AI 대표단은 1985.11.26.~12.6. 방한한바, 방한 경위 및 주요 활동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 ‌AI 측, 1985년 말경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상기 메모랜덤 토의 용의 표명
    - ‌학원, 노동자 소요 관련 사건 재판과정의 참관을 위해 1985.10월경 전문가 파견 
    - ‌방한 희망일정: 외무부·법무부 관계관 면담, 민청련 등 사건 피고인 등 면담, 야당 및 재야 인권단체 접촉, 구속자 가혹행위 조사 등
    • ‌주요 활동 내용
    - ‌민청련 사건 구속자 가족, 변호인, 김대중, 김영삼, 대한변협회장, 정부 관계자 등 면담
    - ‌김대중 등 재야인사, 구속자 가족 및 변호인 접촉, 국내 인권문제 사실 여부 확인
    - ‌대한 변협 등 인권단체 방문, 외무부 등 정부 관계자 면담 의견청취
    - ‌사법부 독립성 및 관심 사건 재판 공정성 여부 조사
    - ‌해외유학생 학원침투 간첩사건 등 공판 방청
    • ‌외무부의 관찰
    - ‌방한단은 한국의 인권 상황이 1984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는바, AI 인권 관계 연례보고서 및 유엔 등 국제 인권기구에서 여론을 오도할 소지가 큰 것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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