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31]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총회, 제10차. Washington, D.C.(미국) 1985.10.7-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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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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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제10차 총회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단을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 ‌대표단: 체신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 등 3명
    • ‌정부 훈령
    - ‌법률전문가 선출 관련, 칠레, 브라질, 태국 등 10개국 우선 지지, 기타 후보국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 지지
    - ‌별도 위성통신 시스템 경위 보고 관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3개 민간통신사 인가에 대해 
    다수국, 특히 아주지역 개발도상국과의 긴밀 접촉을 통해 반응 파악하고 한·미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 대처
    - ‌INTELSAT 협정 5조d항(차등요금제) 수정 제안에 대해 원칙적 찬성이나 태평양 지역 위성 사용요금 인상 전망을 감안, 개도국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 대처
    - ‌INTELSAT의 국내 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해 한국 산업에의 기여도 감안, 찬성
    
    2.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회의 주요 결과
    - ‌법률전문가 정·교체 전문가 각 11인 선출
    - ‌별도 통신위성 설치 문제와 관련, 미국은 국제통신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각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브라질 등 개도국은 INTELSAT에 초래할 경제적 피해와 동 기구 존립에 대한 위협 등으로 반론 제기
    - ‌차등요금제 도입 문제와 관련, 대다수국은 동 건 검토가 시기상조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개도국은 위성통신량이 적은 지역의 요금 인상 가능성에 우려 표명
    - ‌차기 회의는 1987.10월 워싱턴 개최 결정
    • ‌평가 
    - ‌미국의 별도 위성 설치 제의 관련, 참석국들은 미국과 INTELSAT 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관망 자세 견지
    - ‌차등요금제는 1987년 총회에서 재론 결정 예정이므로 한국의 대응책 검토 필요
    
    3. 각국의 INTELSAT 법률전문가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한 대응
    • ‌칠레, 브라질, 태국,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외교 경로로 자국 입후보자 지지 요청(1985.5~8월) 
    • ‌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여타 기구에의 상호 지지 입장 등 제반 상황을 고려 지지 국가를 결정
    - ‌칠레 등 일부 국가에는 지지 입장을 사전에 외교경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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