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17] UN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제7차. Milano(이탈리아) 1985.8.26-9.6. 전6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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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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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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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 사무총장은 1985.6.10. 주유엔대사 앞 공한으로 8.26.∼9.6.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제7차 유엔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참석을 초청하고 회의 잠정 의제를 송부해 온바,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양상과 범죄 예방 
    •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형사사법 절차와 전망 
    • ‌범죄 피해자
    • ‌청소년, 범죄 및 사법
    •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유엔 기준 및 규범의 정립과 적용
    
    2. 외무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5.7.29. 대검찰청 차장검사(추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변경)와 법무부 보호국장 및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 등 3명의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 ‌의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이익을 반영하고 서방 선진국 그룹과 동구권 및 77그룹의 동향을 파악
    •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입수하여 한국의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 관련 정책 정립에 기여
    • ‌북한 대표단이 참가할 경우 동향을 주시하고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정치적 비난에는 단호하게 대처
    
    3. 동 회의는 1985.8.26.~9.6. 개최된바, 한국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토의에 참여함.
    •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양상과 범죄 예방’ 의제하에 한국의 사법제도 소개
    • ‌‘청소년, 범죄 및 사법’ 의제 관련, 사무국이 작성한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집행의 최저 기준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발표
    •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유엔기준 및 규범의 정립과 적용’ 의제하에 동 기준 및 규범의 한국 법체계 내 수용 현황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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