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14]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 제11차-12차,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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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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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1차 회의 (1984.11.26.∼30. 방콕)
    • ‌유엔 마약당국은 1984.9.12. 한국 대표의 참석을 초청함.
    •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10.20. 보사부 약무식품국 직원 2명을 대표로 임명하고 다음 요지 
    훈령을 시달함.
    - ‌우방국을 비롯한 각국 대표 등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유대강화에 주력하고 토의 참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함.
    - ‌지역 각국의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대마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한국의 마약류 
    범죄 근절 및 마약류 관계법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토록 함.
    - ‌한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 및 선언 채택에는 적극 반대하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 분위기를 참작함.
    
    2. 제12차 회의 (1985.11.4.∼8. 스리랑카 콜롬보)
    • ‌유엔 마약당국은 1985.7.11. 한국 대표 참석을 초청함.
    •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9.23. 보사부 약정국 직원 2명을 대표로 임명, 파견함. (훈령 내용은 
    제11차 회의 시와 유사)
    • ‌회의 참가 대표단은 다음 요지의 귀국 보고서를 제출함.
    - ‌참가국: 아태지역 20개국 및 역외 국가 9개국
    - ‌의제: 새로 개발된 행정적·입법적 조치 및 기타 대응책, 압수 마약의 보관·관리 및 파기, 은닉 밀수 
    마약의 검색 및 대책, 우편물에 의한 마약 밀수 대책, 헤로인 불법 제조에 대한 대책, 효과적인 선박 검색 등 
    - ‌동 회의는 상기 의제 토의 외에 1986.7월 비엔나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 간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에 추천할 의제를 선정하였으며, 86년에는 지역 간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 극동지역 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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