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13] UN 마약위원회 회의, 제31차. Vienna, 1985.2.11-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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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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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사무국은 1984.10.15. 비엔나에서 1985.2.11.∼20. 개최되는 유엔 마약위원회 제31차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 명단 통보를 요청하여 온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약물 남용 및 밀매 경향과 추세
    • ‌국제적 수준에서 취한 약물 통제 정책의 시행 관련 보고
    •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통제에 대한 정책 시행 상황
    • ‌국제 약물통제 전략의 시행에 관한 검토
    • ‌약물 불법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협약 초안 검토
    
    2. 외무부는 1985.1.17.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장만순 공사를 수석대표로 보건사회부 마약과장과 마약과 직원으로 구성된 3명의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로 훈령함.
    • ‌한국이 마약위원국임을 인식, 관련 토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마약정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각국 대표와의 이해 증진 및 유대 강화를 도모
    • ‌1985년 말 임기 만료되는 20개국의 재출마 여부 등을 포함한 차기 위원국 선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동 결과를 보고
    • ‌각국의 마약 대책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제도 등에 관한 최신 정보 교류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한국의 
    마약행정 발전 및 마약류 관계법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3. 회의 참가 대표단은 회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1985.2.11. 개막과 함께 마약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안을 토의한바, 다수 대표들이 새로운 협약 제정을 
    주장한 반면 일부 국가는 기존 협약 개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 ‌베네수엘라가 제안한 마약 불법거래 방지협약 준비 촉구 결의안 토의 결과, 협약 관련 각국의 의견을 사무총장이 종합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요지의 결의안을 통과시킴.
    
    4. 대표단(보건사회부)은 귀국 보고서를 통해 85년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의 마약위원회 위원국 재선 
    입후보는 차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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