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1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보고서(제1차 보고서)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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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 보고서(제1차 보고서)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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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한국보고서(제1차보고서)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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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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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 사무총장은 1985.4.2. 공한을 통해 한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 제18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은 1984.12.27. 동 협약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협약은 1985.1.26.부터 한국에 대하여 효력 발생
    • ‌동 협약 제18조는 모든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 발효 1년 이내에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여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2. 외무부는 1985.5.31.상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요청함.
    
    3. 외무부는 1986.3.12. 동 보고서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였음을 주유엔대사에게 
    알리면서 보고서 사본을 송부한바,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서론 : 보고서 작성 방향에 관하여 설명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체계는 남녀평등 원칙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었음을 설명
    • ‌Part I
    -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 및 실제 생활에서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 등을 설명 
    • ‌part II
    -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 ‌여성 및 모성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및 조치 
    - ‌윤락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조치 
    - ‌정치, 사회 및 고용 분야에서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장치 및 조치 
    - ‌정부를 대표하거나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여성 차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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