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05] 인도지나 난민 구호,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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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태국대사관은 1983.6.8. 아래 요지의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태국 내 수용 중인 인지난민의 한국 접수 관련 정책을 문의하여 옴.
    • ‌1982년 이래 제3국에 재정착한 인지난민의 격감(81년 동기 대비 약 34% 감소)으로 1983.1.24. 현재 태국 내에 165,574명 수용 중
    • ‌제한된 자원의 개도국인 태국으로서는 인도적 고려 및 난민이 조속 제3국에 재정착한다는 이해하에 국제법상 의무로서 이들 난민을 임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며 그 이상을 할 수 없음.
    • ‌1983∼84년 중 동 난민 접수 문제 관련 한국의 정책을 알려 주기 바람.
    
    2. 외무부는 1983.6.17. 다음 요지 공한으로 주한 태국대사관에 회신함.
    • ‌1983∼84년 인지난민 접수에 관한 확립된 정책 없음.
    • ‌1975년 이래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한국에 수용되었던 대부분의 인지난민이 언어 장벽 및 취업 곤란으로 
    제3국 재정착을 위해 출국함.
    • ‌따라서 한국은 인지난민 중 한국 연고자의 재정 보증이 있을 경우에만 한국 정착을 허용하고 있음. 
    
    3. 서울세관은 1983.6.1. 외무부에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가 캄푸치아 난민 구제를 위해 고의(헌옷) 17,600점을 태국으로 송부하는 것과 관련, 이를 통관 조치하여도 외교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6.17. 동 구제품 송부가 국제적인 인도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송부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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