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02] UN 인권위원회, 제41차. Geneva, 1985.2.4-3.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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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인권위원회, 제41차. Geneva, 1985.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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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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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사는 1984.11.23. 제네바에서 1985.2.4.∼3.15. 개최 예정인 유엔 인권위원회 제41차 회의 잠정 의제를 송부해 온바, 외무부는 동 회의에서의 한국 문제 거론 전망 등을 타진, 보고토록 지시함. 
    
    2. 주제네바대사는 1985.1.23. 및 2.6. 대표부 관계관이 접촉한 유엔 인권사무국 측의 언급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1984.8월 개최된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37차 회의 진정서 작업단(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에서 한국 관련 진정서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금차 인권위에서 한국 문제가 거론될 전망은 없음.
    - ‌다만 옵서버로 공개회의에 참여하는 NGO가 한국 인권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발언은 법적 의미는 없으며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
    • ‌토의 과정에서 한국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의제는 몇 개 있으며, 특히 의제 12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토의 시 거론 가능성이 가장 큼.
    
    3. 주제네바대표부는 대사, 공사, 참사관 2명 등 대표부 직원을 옵서버 대표단으로 등록, 동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경과를 보고한바, 한국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3.12. 상기 의제 12 심의 종료 직전, 폴란드 대표가 미국의 폴란드 인권상황 거론을 반박하면서 미국이 이제까지 
    개입 또는 침공한 국가로 베트남,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과 함께 한국을 거명하는 등 3차에 
    걸쳐 한국을 언급함.
    • ‌주제네바대사는 인권위 심의가 효과적이고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인권 상황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서 타국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 일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함.
    
    4. 주제네바대사는 1985.3.15. 회의 폐막 후 회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특기 사항)
    • ‌작년 회의와 같이 동·서 양 진영이 정치적 시각에서 상대 진영 국가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정치적 대립
    상황을 노정함.
    (관찰)
    • ‌외부 시각에서 볼 때도 한국 인권 상황이 현저히 개선된 점, 정치적 고려에 의한 비난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도 가해지고 있는 점, 스리랑카와 페루 등 자국 인권 상황이 빈번히 거론되는 국가들도 인권위 심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한국도 방어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인권위 실질 심의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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