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이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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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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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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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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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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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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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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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72-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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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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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신부 및 내무부 관계 당국은 주한미군과의 전기 및 수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동
    계약문 초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하여 왔음
    2.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57.7.14. 분쟁에 관한 규정, 뇌물 수수에 관한 규정,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문서심사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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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7"^^xsd: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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