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8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8차. Geneva, 1985.9.23-10.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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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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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은 1985.5.31. 회원국들에게 9.23.∼10.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IPO 제8차 총회 및 관련 운영기구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정부는 9.3. 홍성좌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2. 대표단은 1985.9.28. 미국 대표단이 우리 대표단과의 오찬 회동 시 지적 소유권 보호 관련 미 의회의 규제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3. 대표단은 1985.10.5. 회의 참가 보고서를 제출한바, 주요 의제 토의 결과 및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의제 토의 결과)
    • ‌지적소유권 분야 일반 관심사항
    -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련되는 상업적 해적행위와 이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 등에 관한 정보를 87년 
    총회 시까지 WIPO 사무국에 제출토록 하는 결의안 채택
    - ‌유선 TV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되는 각국의 법률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를 차기 총회 시까지 WIPO 사무국에 제공하기로 함.
    • ‌위조 상품에 관한 WIPO의 역할
    - ‌GATT와 위조 상품 문제 관련, 선진국은 WIPO와 더불어 GATT도 교역 면에서 이를 다룰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WIPO만이 이를 취급할 국제기관이라고 주장
    - ‌WIPO 내에 정부 간 위원회를 설치, 공업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협약 조항을 검토하고 각국의 국내법에 도입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강구, 87년 총회에 건의키로 하는 요지의 결의안 채택
    (건의 사항)
    • ‌선진국은 WIPO를 통하여 신기술(유전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등) 보호의 제도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술개발 정책과 연계해야 할 것임.
    • ‌WIPO가 그간 지적소유권 보호에 역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위조 상품 교역과 저작권 무단복제 등에 대한 
    규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이에 대한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규제 시책을 강구,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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