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59]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4차. London, 1985.6.25-2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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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4차. London, 1985.6.25-2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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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59]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4차. London, 1985.6.25-28. 전2권. 참가국에 대한 사전교섭
  • [21359]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4차. London, 1985.6.25-2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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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54차. London, 1985.6.25-2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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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국에 대한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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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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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6.6.25.∼28. 런던에서 개최 예정인 제54차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에서 1983년 이후 토의가 연기되어 온 북한의 동 기구 가입 문제가 토의될 예정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방침을 각 이사국 주재 공관에 통보하고 관련 교섭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1. 대처 방침
    • ‌북한 가입 안에 대한 심의를 이사회(Council)의 결정에 일임함.
    • ‌다만 이사회의 북한 가입권고안 채택 후 동 권고안에 대한 전체 회원국의 의견을 문의하는 절차로서 1985.11월 총회에서 표결하지 않고 개별 회원국들에 대한 서한문의 형식의 우편투표 방식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추진함.
    
    2. 교섭 지침
    • ‌이사회의 가입권고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음을 전제로 동 가입권고안이 우편투표에 회부되어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 대해 각 이사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함.
    • ‌북한에 동조하는 이사국들이 우편투표에 반대하고 총회에서의 표결을 주장하여 이사회가 가입권고안 처리방식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이사국들이 우편투표 방식에 찬성하여 주도록 교섭함.
    
    3. 교섭 논거
    • ‌IMO 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의 가입권고안은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서한문의 방식은 협약 규정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이 될 것임.
    • ‌북한 가입 문제는 1983.4월 동 가입 신청 이래 이견이 상충하여 온 사안인바, 공개적인 논쟁의 재연을 방지하고 IMO의 전통적인 우호 분위기 손상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유의 사항
    • ‌우편투표 시행이 결정될 경우 북한의 가입 문제에 관하여 IMO 사무국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서한을 통한 문의를 해야 하며 전체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되어 북한의 가입 지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 방안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IMO의 규정에 충실하면서 북한의 가입 문제가 조용히 처리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한국이 북한의 가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편투표는 본질 문제가 
    아닌 절차적 사항이므로 동 방식에 대한 지지는 각 회원국들의 입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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