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43] UNIDO(UN공업개발기구) 의 UN 전문기구로의 전환문제, 1982-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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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UN공업개발기구) 의 UN 전문기구로의 전환문제,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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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3월 UNIDO 제2차 총회가 UNIDO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1979.4.8. UNIDO 전문기구화를 위한 유엔 회의에서 신헌장이 채택된바, 본 문건은 
    헌장 채택 이후 동 신헌장 규정에 따른 회원국 협의회 등 헌장 발효를 위해 취해진 제반 조치 관련 내용임.
    
    1. 유엔 77그룹은 UNIDO 헌장 발효를 위한 회원국 협의회 개최 일자, 장소 문제 등에 관하여 내부 논의와 동구 및 서구 그룹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의안을 작성하였으며, 유엔 총회 제2위원회는 1982.12.13. 다음 요지 결의안을 채택함(신헌장 제25조 1항은 80개국 이상의 신헌장 비준 국가가 협의를 갖고 헌장 발효에 합의하였음을 비준서 기탁처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협의회는 제1단계로 뉴욕에서 1일간의 절차적 회합을 가지고, 제2단계로 비엔나에서 실질 문제 논의를 위한 
    1주간의 협의회를 개최하며, 제3단계로 동 토의 결론을 접수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헌장 발효 합의를 
    통고하기 위한 1일 회의를 뉴욕에서 갖도록 함.
    •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예산 등 지원을 요청함.
    
    2. 상기 결정에 따른 제1단계 협의가 1983.1.25. 뉴욕에서 개최되어 5.16.∼20. 제2단계 협의회 비엔나 개최 등을 결정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비엔나 협의회와 관련, 한국이 UNIDO의 조기 전문기구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임을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알림.
    
    3. 1983.5.16.∼20. 비엔나 개최 제2단계 협의회는 신헌장 발효 시기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으며, 주오스트리아대사는 financial viability 문제는 현재까지의 신헌장 비준국의 분담금 비율이 UNIDO 
    예산의 40% 미만임에 비추어 미국, 독일, 캐나다, 소련 등 현 기구의 주요 분담금 부담국가의 헌장 
    비준 및 새 기구 참여 확보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함. 
    • ‌발효 시기는 새 기구의 financial viability가 확보될 때 결정
    • ‌상기 조건의 충족 시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비준서 기탁국과 협의, 결정토록 요청
    • ‌상기 조건 충족 시 유엔 사무총장이 1일간의 제3단계 협의회를 개최토록 요청
    
    
    4. 미국이 1983.9.2. 신헌장에 비준하여 비준국이 105개국이 되었으며 동구권에서는 루마니아와 
    헝가리가 비준함.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이 1984.4월 및 5월 비엔나를 방문, 각 지역그룹과 협의한 바, 
    소련 등 동구권이 사무차장직 1석의 동구권 배분을 계속 주장하여 사무차장을 1명만 두려는 
    서구 그룹과의 이견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소련이 1985.5.22. 신헌장을 비준하였으며 UNIDO의 전문기구 전환을 위한 회의
    (제3단계 협의회)가 6.10. 뉴욕에서 개최 예정임을 보고함.
    
    6. 1985.6.10. 뉴욕에서 개최된 UNIDO 전문기구 전환 협의회에서 62개국이 헌장 제25조 1항에 따른 
    통보서(신헌장 발효에 동의 요지)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바, 6.21. 에티오피아의 통보로 통보서 제출 국가가 80개국에 도달하였으며 유엔 사무차장 겸 법률고문은 6.27.자 서한을 통해 UNIDO 헌장이 6.21.자로 발효되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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