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42] UNCTAD(UN무역개발회의) / EC(구주공동체) 의 제2기 후반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운영계획,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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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EC(구주공동체) 의 제2기 후반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운영계획,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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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벨기에대사는 1985.5.9. EC 집행위가 다음 내용의 GSP 수혜 제외기준을 포함하는 EC 제2기 GSP 운영계획(1986∼90년) 지침(안)을 작성, 1985.6월말 EC 이사회에서 협의 예정이라고 보고함.
    • ‌GSP 수혜국으로부터의 1개 품목 수출량이 동 품목 EC 전체 수입량의 20% 수준에 도달할 경우
    • ‌상기 품목의 과거 2년간 대EC 수출 물량의 평균치가 CTQ(Community Tariff Quota)의 10배를 초과할 경우
    
    2. EC 상주대사회의는 EC 집행위의 상기 운영계획 지침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바, 주벨기에대사는 동 결과를 1985.7.5. 다음 요지로 보고함.
    • ‌상주대사회의는 회원국 간 이해 대립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EC 집행위로 하여금 동 지침(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우선 86년도 GSP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 보도록 요청함.
    • ‌주요 쟁점은 GSP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방법과 상기 1항 경쟁력 판단기준이었는바, 경쟁력 판단기준 관련 
    네덜란드 및 독일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프랑스는 반대함. 
    
    3. 주벨기에대사는 1985.7.31. 상기 지침(안)을 반영하여 EC 집행위가 작성한 1986년도 EC GSP 계획안에 의하면 GSP 수혜 국가별-품목별로 26개 품목이 GSP 혜택에서 제외되며 한국은 이 중 10개 품목이 해당된다고 보고하고, EC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비망록 전달 등 교섭이 요망된다고 건의함.
    
    4. 외무부는 1985.9.11. EC 회원국 주재 공관에 상기 EC GSP 계획안 관련 사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GSP 수혜 계속을 교섭토록 훈령하는 한편 교섭용 Aide-Memoire를 송부하였으며 각 공관은 훈령에 따른 교섭을 전개함.
    
    5. 주벨기에대사는 1985.10.16. 개최된 EC 상주대사회의가 졸업정책 도입이 GSP 기본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 경쟁력 판단기준에 의해 한국 등 4개국의 일부 상품을 GSP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EC 집행 위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6. 주벨기에대사는 1985.11.26. 브뤼셀에서 개최된 EC 각료이사회가 아래 요지의 86년도 GSP 계획 지침을 
    확정하였다고 보고하면서, EC가 86년도 계획에는 졸업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 해당 품목의 Quota를 인하하기로 한바, 87년도 계획 수립 시 졸업정책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상기 경쟁력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공산품의 Quota를 85년도 Quota의 50%로 인하 조정 (한국의 경우 10개 
    품목의 GSP 수혜 Quota 50% 감량)
    • ‌1986.1월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을 감안, 일률적으로 공산품의 Quota를 9.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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