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41]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문제,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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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문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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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벨기에대사 및 주영국대사는 한국산 자동차의 GSP 수혜 문제와 관련 다음 요지로 보고함.
    • ‌주벨기에대사 (1984.9.26. 대사관 관계관의 EC GSP 담당과장 면담 결과)
    - ‌EC의 GSP 담당과장은 EC의 1985년도 GSP 운영방안 중 이탈리아 쿼터 대폭 증량 이유는 지난 3년간 
    각 회원국의 외국산 승용차 수입 실적의 평균치를 토대로 회원국별 CTQ(Community Tariff Quota)를 할당한 데 연유한다고 설명하고 사견으로는 새로운 GSP 운영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시사함.
    - ‌주벨기에대사관 측은 수출이 미미한 이탈리아에 대해서만 쿼터를 대폭 증량시킨 것은 불합리하며 
    새로운 GSP 운영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국 및 베네룩스 3국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대EC 승용차 
    수출이 크게 위축된다고 설명하고, 최종 검토 시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배려를 요청함.
    • ‌주영국대사 (1984.11.29. 대사관 관계관과 영국 자동차 제조 및 교역협회 간부 오찬) 
    - ‌동 협회는 영국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영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이유로 GSP 
    혜택을 철회토록 영국 상공성에 공식 요청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1986년부터 한국 
    자동차에 대한 GSP 혜택 철회 문제를 EC 협의회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2. 외무부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열세에 있는 점 등을 설명하고 호의적 배려를 교섭토록 훈령한바, 교섭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주영국대사 (대사관 관계관의 1985.1.31. 영국 상공성 과장 면담 시 동 과장 언급)
    - ‌한국 승용차에 대한 수혜 한도 축소나 철회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 
    -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겠으나 EC의 GSP 수혜는 상대국의 EC 제국과의 수출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함을 유념 바람. 
    • ‌주벨기에대사 (대사관 관계관의 1985.2.11. EC 집행위 과장 등 면담 시 EC측 언급) 
    - ‌1986년부터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GSP 수혜 철폐문제는 집행위 차원에서는 거론된 바 없으나 EC 회원국들의 수혜 축소 내지 철폐 요청 가능성은 있음.
    - ‌경쟁국인 홍콩 등에 비하여 한국의 CTQ 품목이 많은 것은 개별 품목의 수출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 많기 때문임.
    - ‌유독 한국 승용차(1500cc 이하)에만 CTQ를 적용한 데 대한 부당성 주장은 take note할 것임.
    - ‌EC의 86년도 GSP 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며 앞으로 많은 내부 토의 과정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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