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40]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1985. 전2권. 1985.7-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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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85.7.12. 외무부에 대해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수혜국별 관행조사와 관련, 우리 입장 Written Brief를 USTR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2. 주미대사는 1985.8.3. 1985년 중 수혜국 무역 관행 조사 등 이후 어떠한 절차 및 일정을 거쳐 1987.7월부터 GSP 제2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공부의 문의에 대해 다음 요지 보고함.
    • ‌1985.12.15.까지 각국 관행조사, 공청회 및 관련자료 접수 후 USTR이 경쟁력 충족기준 면제, 수혜품목의 
    미국 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동 보고에 따른 GSP 수혜 변동사항을 1987.1.4.까지 대통령령으로 발표, 7.1.부터 시행하게 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8.2. 외무부에 6.24.∼25. 개최된 GSP 수혜국 무역관행 관련 청문회에서 
    언급된 한국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Rebuttal Statement를 USTR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동 Rebuttal Statement를 작성, 주미대사관을 통해 USTR에 제출함. 
    
    4. 주미대사는 USTR 및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1985.10.21.∼24. 및 10.22.∼24. 개최한 상품별 경쟁력 조사 청문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금번 청문회는 개별 상품의 경쟁력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일부 단체는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임금 수준, 덤핑 문제 등을 들어 한국에 대한 GSP 축소를 주장함.
    • ‌KOTRA, 전자공업진흥회, 섬유직물수출조합 등 3개 한국 단체가 증언을 하였으며 미국 업계에서는 Hallmark Cards Inc. 등 8개 단체가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Cookware Manufacturers Assn. 등 8개 단체는 불리한 증언을 함.
    • ‌청문회에서 나타난 관심도에 비추어 수혜국의 시장 개방 및 지적 소유권 보호 여부가 GSP 수혜 결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5. USTR의 GSP 담당관 등 미국 실무단이 1985.12.6. 방한하여 GSP 관련 협의를 가진바, 미국 측은 GSP 제2기 운영 기준 및 종합검토 일정을 설명하였으며, 미국 측 관심사항에 대한 분야별, 상품별 
    협의는 1986.1월말∼2월초에 갖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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