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Set 검토 UN회의, 제1차. Geneva, 1985.11.4-15
[21336]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Set 검토 UN회의, 제1차. Geneva, 1985.11.4-15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관한set검토un회의,제1차.geneva,1985.11.4-15
22144
1985
732.224
2015-0046
08
0001-0062
2016
기획재정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77그룹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위한 노력 계속
RBP
set 이행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유엔회의 1990년 소집 등을 추진
규칙 set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추진을 포기하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교섭하였으나 선진국그룹의 완강한 반대로 타결을 보지 못함
선진국그룹의 반대에 직면
특별위원회 설치(정부 간 전문가그룹의 격상)
외무부는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과장 및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 훈령
회원국들에게 1980.12.5.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제한적 영업 관행) 통제를 위한 다자간 합의 원칙과 규칙 set 검토 유엔회의’가 1985.11.4.∼15.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리고 동 회의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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