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36]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Set 검토 UN회의, 제1차. Geneva, 1985.11.4-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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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Set 검토 UN회의, 제1차. Geneva, 1985.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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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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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 사무국은 1985.8.28. 회원국들에게 1980.12.5. 유엔 총회 결의에 따른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제한적 영업 관행) 통제를 위한 다자간 합의 원칙과 규칙 set 검토 유엔회의’가 1985.11.4.∼15.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임을 알리고 동 회의 대표단 명단 제출을 요청함. 
     
    2. 외무부는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과장 및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하고 다음 요지 훈령함.
    (일반 훈령)
    •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제한적 영업 관행의 철폐 등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동 set에 법적 구속력 부여 문제 등 중점 검토사항 관련, 우리가 이미 공정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 일본, 서독 등 선진국들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의 중간적 입장을 견지 
    (세부 훈령)
    • ‌한국의 동 원칙과 규칙 set 이행 실적 소개 
    • ‌제한적 영업 관행에 관한 각국 법제 동향 및 이행 실적 파악
    • ‌선진국의 국제계약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 촉구
    
    3. 대표단은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 ‌회의는 원칙 및 규칙 set의 이행 검토 및 개선방안 관련 합의문서 작성에 실패, 각 지역그룹의 제안들을 회의 보고서에 그대로 첨부하는 한편, 1986년 중 속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유엔 총회에 요청하는 요지의 결정을 채택함.
    • ‌77그룹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위한 노력 계속, 특별위원회 설치(정부 간 전문가그룹의 격상), set 이행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유엔회의 1990년 소집 등을 추진하였던바, 선진국그룹의 반대에 직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추진을 포기하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교섭하였으나 선진국그룹의 완강한 반대로 타결을 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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