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34]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원산지규정 작업단회의, 제10차. Geneva, 1985.12.9-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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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원산지규정 작업단회의, 제10차. Geneva, 1985.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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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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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 사무국은 1985.10.28. 회원국들에게 12.9.∼13.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UNCTAD/원산지 규정 작업단 제10차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을 수석대표로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상공부(본부 및 주제네바대표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하고 다음 요지 기본입장을 훈령함.
    • ‌‘Fresh Initiative’ Programme’ 은 원칙적으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기본원칙(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
    주의적)을 준수하면서 개도국의 GSP 활용 증대를 도모한다는 전제하에 시작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준비,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해야 함. 
    • ‌원산지 기준과 관련, 현행 부가가치 기준과 가공도 기준 간에 파생되는 제반 모순을 축소하도록 공여국의 제도 개선이 요망되며 이를 위한 사무국의 Working Paper 작성이 긴요함.
    
    2. 대표단은 회의 결과와 평가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회의 결과)
    • ‌GSP 원산지 규정 개선 관련 77그룹의 제안을 중심으로 12.11.∼12. Agreed Conclusions 작성 작업을 진행한바, 선진국 그룹은 77그룹이 제시한 개선 방안의 타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회의는 12.13. Agreed Conclusions를 채택한바, 다음 일부 합의사항 외에는 공여국과 수혜국 간 상이한 입장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 ‌수입 원자재 허용 비율 상향조정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 필요성
    - ‌원산지 입증 및 통제 절차에 있어서의 공여국과 수혜국 간 행정협력 강화 필요성
    - ‌원산지 규정 작업단 회의 재개최 
    (종합 평가)
    • ‌GSP 공여, 수혜국 공히 GSP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함.
    •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현 수준의 GSP 공여를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국제 관세체제 개편 시 기존 GSP 수혜 품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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