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32]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5.4.22-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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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 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5.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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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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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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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 제4차 회의(1985.4.22.∼30. 제네바)
    • ‌UNCTAD 사무국은 1985.3.11.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총괄과장 및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1명을 대표로 임명, 파견한바, 동 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제한적 영업 관행 통제를 위한 다자간 합의 원칙과 규칙(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1980.12.5. 유엔 총회 채택) 검토를 위한 
    유엔회의 준비 
    - ‌동 원칙과 규칙을 개선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 제안 검토
    • ‌대표단은 동 회의 결과를 다음 요지 보고함.
    - ‌1985.4.30. Agreed Conclusions 및 회의 보고서 채택 
    - ‌회의는 상기 원칙 및 규칙 set 검토를 위한 유엔회의(1985.11월) 준비를 주 의제로 진행된바, 동 set의 
    법적 성격, 정부 간 전문가 그룹의 특별위원회 승격문제,  set 검토를 위한 유엔회의 90년 재개최 문제 등 쟁점을 위요하고 각 그룹이 기본 입장을 고수,  set의 개선·발전을 위한 제안 작성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함. 
    
    2. 한국 정부는 UNCTAD 사무국 요청에 따라 RBP 관련 다음 자료를 제출함.
    •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소개하는 ‘Information for the Handbook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Legislation’ 자료 (사무국이 발간하는 RBP에 관한 Handbook에 수록할 자료)
    • ‌상기 원칙 및 규칙 set 이행현황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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