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2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Geneva, 1985.4.10-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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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Geneva, 1985.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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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제13차.geneva,1985.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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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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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UNCTAD/특혜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관련 내용으로서, 대표단 임명, 의제별 입장 수립 등 회의 준비를 위한 관련부처 간의 협조 및 동 회의 기간 중 진행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비공식 협의 등에 관한 내용과 회의 문서임.
    
    1. 특혜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references) 제13차 회의(1985.4.10.∼19. 제네바)
    • ‌UNCTAD 사무국은 1985.2.27. 회원국들에게 상기 회의 참석을 초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수석대표) 및 외무부, 상공부, 대한무역진흥공사(고문)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임명, 파견함.
    • ‌동 회의는 4.19. 회의 보고서 및 다음 요지의 Agreed Conclusions를 채택하고 폐회함.
    - ‌UNCTAD 총회 결의에 규정된 GSP의 목적 및 성격(특히 일반적, 비차별적, 비상호주의적 성격)을 재확인
    - ‌GSP 제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공여국의 계속적인 노력 촉구
    - ‌기타 GSP의 효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LDC(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GSP 기술 지원을 위한 
    각국의 기여금 제공 촉구 등
     
    2. GSP 비공식 양자 협의(한국이 대상 공여국을 선정, 협의 요청)
    • ‌EEC(4.12. 한국 대표단과 EEC의 집행위 및 회원국 대표) 
    - ‌CTQ(Community Tariff Quota) 품목 축소, CTQ의 EEC 회원국별 할당 방법, CTQ 관련 사항 수혜국과의 사전 협의 문제 등 논의
    • ‌미국(4.15. 한국 대표단과 미국 국무부 및 경제부처 직원)
    - ‌1985∼86년 GSP 운영방침 등에 관한 미국 측의 설명 및 일부 품목의 GSP 환원 요청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으로 진행
    • ‌일본(4.15. 한국 대표단과 일본 외무성 및 경제부처 직원)
    - ‌GSP 실링 한도 증액, 일부 품목에 대한 GSP 철폐 및 일부 수산 품목의 GSP 신규 적용 등 협의 
    
    3. 대표단의 동 회의 관찰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음.
    • ‌회의 Agreed Conclusions는 과거 회의 등에서 기 합의된 GSP 관련 제반 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이나 12차 회의 이후 최초의 합의문서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GSP 공여국과의 양자 협의는 실무자 선에서 협의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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