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간의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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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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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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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 관계국가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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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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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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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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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6-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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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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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익물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관계국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이 1957.7.1. 체결되었음(1958.12.18.서명, 소급발효)
    2. 전문 8조로 되어 있는 본 협정은 우리나라에 군대 또는 야전병원을 파견한 국가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 6·25사변 직후부터 1957.6.30.까지 전기, 수도, 통신 등의 공익물 용역을 상호제공하여 발생한
    청구 및 반대 청구권을 청산하기 위한 것임
    3. 우리나라는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국 정부로부터 $7,250,000를 수령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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