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 지침,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2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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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 지침,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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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5.2.9. 6.23선언에 입각한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국제회의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대공산권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 지침(1978.3.6. 외무부 예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공산국 대표에 의한 한국에 대한 비방
    •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을 지칭하여 비방할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함.
    • ‌다만, 회의 분위기 등을 참작하여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사유를 외부부장관에게 보고함.
    
    2.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동 가입을 환영하는 발언은 하지 않음.
    • ‌가입문제 토의에는 의연히 참석하나 토의 내용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며 타국 대표 등이 북한 가입 문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할 경우에는 한국의 문호개방 정책의 취지 및 남·북한 간 상호 신뢰 회복의 필요성 등을 적절히 설명함.
    • ‌표결 시에는 기권함을 원칙으로 함.
    
    3.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 ‌대만(구 자유중국)의 축출 또는 지위변경을 조건으로 할 경우 반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국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불참 또는 기권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의할 경우 침묵함.
    • ‌대만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관계국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불참 또는 기권함. 
    
    4. 소련 등 공산국가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 ‌표결 시 기권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가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찬성할 수 있음.
    
    5.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
    • ‌한국에서 국제회의 개최 시 북한, 중국, 소련 등 모든 공산권 국가 대표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함.
    
    6. 공산권 개최 국제회의 참석
    • ‌한국의 참가를 보장하는 한 반대치 않으며 적극 참석함을 원칙으로 함. 
    • ‌한국의 국호 사용, 국기 게양 등에 각별히 유의하며 필요시 주최 측에 시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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