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91] 북한 청진항 경유 일본 해운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1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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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청진항 경유 일본 해운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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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운항만청은 1985.3.6. 외무부에 일본 이이노 해운에 대한 한국 항 입출항 금지조치가 현 시점에서 규제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면 국제 관례상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양국 간의 원만한 해운협력 차원에서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오와다 일 운수성 외항과장은 3.8. 김석우 외무부 동북아 1과장을 면담, 이이노 해운의 한국 입항 금지조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찌바 이이노 해운사장은 3.14. 권병현 아주국 심의관과 면담, 북한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이이노 해운선박의 한국 항 입출항 제재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북한 화물은 현재까지 운송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운송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전략물자의 수송은 논외의 일임.
    - ‌당사는 소유 선박의 청진항 기항 시 북한이 당사 선박에 대해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일본 NHK 방송은 1985.7.20. 중국(구 중공)은 북한의 나진항을 대일본 무역의 새로운 창구로 사용할 구상을 추진, 이미 북한과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함.
    • ‌이는 중국의 급속한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 동부의 대련항이 이미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북한의 청진항에 이어 새로이 나진항도 대일무역 창구로 사용코자 한다는 것임.
    • ‌중국은 앞으로 나진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에 콩, 목재를 수출하고 일본의 공업제품을 북한을 경유 
    수입하여 극동의 새로운 무역로로 정착시킬 방침임.
    
    3. 외무부는 1985.8.26. 일본 이이노 해운에 대한 제재 조치 해제에 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제 사유
    - ‌청진항 경유 일·중국 무역은 청진항을 단순한 중개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목적 증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지난 1년여간의 대이이노 해운 제재 조치로 일 해운업계에 대한 경고 목적 달성
    - ‌한·일 해운협력상의 저해 요인 제거로 새로운 협력 분위기 조성
    • ‌해제 시기
    -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시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해제를 시사
    
    4. 외무부는 1985.9.7.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에 이이노 해운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해운항만청은 9.30. 이이노 해운에 대해 소속 선박의 입항 금지를 동 일자로 해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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