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9] 마에다히로시(前田宏) 일본 법무차관 방한, 1985.10.17-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1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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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법무부 사무차관 비서는 1985.9.6. 주일대사관을 방문, 한국 법무부차관의 초청에 따라 마에다 법무차관이 10.17.~22. 방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한국 법무부차관 명의의 정식 초청장 송부를 요청함.
    • ‌9.24. 법무부는 김종건 법무부차관 명의의 일본 마에다 법무차관 방한 초청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85.10.4. 마에다 법무차관의 방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주선하고, 특히 법무부차관 면담 시에는 외국인 등록법, 법적 지위, 법무차관 상호방문 등에 관해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일대사관에 통보함.
    •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 예방, 법무부차관 면담
    • ‌판문점 시찰, 대구 및 부산지검장 주최 만찬
    
    3. 방한 중인 마에다 차관은 1985.10.22. 이원경 외무부장관을 예방한바, 마에다 차관의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지문 날인 문제는 지난 정기 각료회의에서 아베 외상이 성의를 갖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대해 법무성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
    • ‌국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곧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노력하겠음.
    
    4. 법무부는 1985.10월 마에다 일본 법무차관 방한 결과를 외무부에 알려 온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문 날인 제도 개선에 대해 공식 석상(양측 법무차관 협의 시)에서 제도 개선 의도를 최초로 강력히 시사함.
    - ‌다만,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수반되므로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있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함.
    • ‌제3세(第3世) 이하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관련 실무자협의 연내 개시 재확인
    •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 여부는 양국에 모두 기여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키로 합의
    
    5. 마에다 차관은 1985.10.31. 이원경 외무부장관에게 자신의 방한 중 환대에 감사하는 서한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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