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한 ∙ 미국 DLF(개발차관기금)간의 차관협정(전신전화시설 확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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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DLF(개발차관기금)간의 차관협정(전신전화시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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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DLF(개발차관기금)간의 차관협정(전신전화시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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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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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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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양국 정부대표는 1959.4.8. 워싱턴에서 한국의 전신전화시설 확장 및 개량을 위한 ‘대한민국
    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DLF차관협정)을 체결 서명하였는 바, 동
    차관협정의 추진경위 및 주요조건은 다음과 같음
     추진 경위
    - 체신부가 DLF 차관을 신청, DLF측이 협정서 송부
    - 1959.3.13. 차관협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 1959.4.8. DLF 차관협정 서명(서명자: 한국측 양유찬 주미대사, 미국측 MCINTOSH 개발 차관기
    금 전무이사)
     차관의 조건
    - 금액: 3,500백만불
    - 상환조건: 상환기간 20년, 이자 3.5%, 원금상환 40회 불입
    2. 체신부는 상기 협정이 헌법42조에 의한 조약이므로 외무부가 국회동의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함.
    외무부는 동 협정은 서명과 함께 이미 발효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92조에 의한 예산 외의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금회계년도 중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국회에 제출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함. 법무부는 동 협정이 헌법 42조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협정
    이나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3. DLF측은 동 협정의 실시를 위한 한국측의 법적 근거를 알려 줄 것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요청하여 왔
    으며, 이와 관련 법무부는 동 협정이 타당하고 유효함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법무차관 명의의 견해서를
    DLF측에 송부함. 그러나, DLF측은 법무차관의 견해서만으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협정이 한국 법체계 하에서 타당하고 유효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다시 요구
    함
    4. 국무회의는 1959.8.21. 동 협정의 국회동의 요구를 의결하였고, 10.5.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
    출함. 국회는 1959.12.9. DLF차관 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동 협정이 공포됨
    5. 동 협정의 국회비준동의가 지연됨에 따라 체신부는 차관의 상환일자를 6개월씩 연장 수정해 줄 것을
    DLF측에 제의하여 DLF측은 1969.2월 이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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