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63] 주중국대사관 고용원 금괴 밀수 사건,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8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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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국대사관 고용원 금괴 밀수 사건,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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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타이베이발 1985.3.27.자 UPI 통신은 주대만(구 자유중국) 한국대사관 직원 부인이 1,260온스의 금을 밀수하려다 적발(동인이 3.16. 홍콩에서 타이베이로 귀임 중 공항 보세창고에 맡겨 둔 여행 가방에서 3.27. 발견)되어 몰수되었다고 보도함.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5.3.27. 동 보도의 배경이 최근 현지 분위기와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으므로 상세 내용을 긴급 보고토록 주대만대사에게 훈령하고 3.28.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 훈령함.
    • ‌UPI 지국장을 접촉, 아래 요지로 해명기사를 싣도록 요청
    - ‌문제된 인물은 대사관 정규 외교관이 아니며 고용원에 불과함.
    - ‌동인 진술에 의하면 금괴는 본인이 밀수한 것이 아니고 같은 아파트 거주 이웃 중국인으로부터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용도 모른 채 받은 것에 불과함.
    • ‌대사관 공사가 외무성을 방문, 적절히 해명함과 동시에 당사자를 즉시 본국 송환, 필요 조치를 취할 뜻을 
    밝히고 협조 요청 
    
    3. ‌주대만대사는 1985.3.28. 대만 외교부장관에게 동 건을 해명하고 고용원을 외교관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사관의 명예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당사자 송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고 보고함. 
    • ‌주대만대사는 3.28. 세관 측이 어뢰정 승무원 중국 송환과 관련, 보도를 흘린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UPI는 이미 정정 보도를 발신하였다고 하며 해당 고용원 및 가족은 3.30. 귀국조치 예정임을 보고
    
    4. ‌주대만대사는 1985.3.29. 동 건 관련 다음 요지 보고함.
    • ‌동 내국인 고용원 부부는 주말을 이용, 홍콩에 갔다가 3.16. 돌아오는 길에 공항 짐 찾는 곳에서 평소 안면 있는 중국인으로부터 손가방 1개를 받은 것이 세관 당국에 의해 압류 당함.
    • ‌동인은 이를 은폐하다 3.23. 11:00경 대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동 내용물은 모르며 본 적도 없다고 하였으며, 대만 외교부 요청으로 3.27. 대만 세관 관계관 입회하에 개봉한바, 금괴 약 41kg이 적발됨.
     
    5. ‌주대만대사는 1985.3.29. 동 사건 배후 중국인 일망타진을 위해 주재국 기관과 협조 예정이라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주재국 측의 수사과정에 개입을 삼가도록 훈령함. 
    
    6. ‌1985.3.30. 송환된 동 고용원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 중국인에 대한 조사 없이는 
    진상파악이 곤란하며 국내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3.31. 귀가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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