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3] 서 Berlin 주재 한국 공관원의 동 Berlin 출입문제,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8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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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Berlin 주재 한국 공관원의 동 Berlin 출입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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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서백림총영사관은 1985.2.8. 한국 공관원의 동백림 출입은 금지된 반면 1971년 백림 시에 관한 4대국 협정이 체결된 이래 북한 공관원의 서백림 출입은 허용되고 있는 불공평한 실정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반응 및 공관 평가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1. ‌서백림 주둔 미군사령관 및 현지 외교단 반응
    • ‌주서백림 미군사령관 John Mitchel 소장
    - ‌Charlie Chekpoint에서 취체는 서백림 시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동독 주재 북한 외교관의 출입을 
    통제할 근거는 밀수, 마약소지 등 관세법 위반 혐의 외에는 없음.
    • ‌주서백림 미국 군사사절단 Nelson Ledsky 공사
    - ‌한국 총영사의 동백림 출입 문제에 관하여 소련 측과 협의해 보겠음.
    • ‌Nayer 주서백림 인도총영사
    - ‌한국 공관원의 동백림 출입금지 이유가 소련의 의향인지, 동독 자체의 판단인지, 북한의 압력인지를 
    타진해서 알려 주겠음.
    • ‌Anderson 덴마크 군사사절단 부단장
    - ‌동서독 관계가 1971년 이래 상당히 개선되었으므로 동독과 소련 측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2. ‌주서백림총영사관 평가 및 참고사항
    • ‌동독은 동백림이 동독의 수도라고 주장하며, 동백림에 대한 출입을 동독이 담당하고 있고 동독은 출입국 제한국가로서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및 이스라엘을 지정하고 있음(전 독일문제연구소 정보실장 제공 정보).
    • ‌한국 공관원이 다른 나라 공관원처럼 연합군사령관이 발행한 신분증만을 소지하고 동백림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공관원의 동백림 출입이 실제로 금지된 적은 없었다고도 할 수 있음.
    - ‌다만, 전임 김봉규 총영사가 동독 측에게 입국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이병용 통일원차관이 1984년 동·서 백림 운행 전차로 동백림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동백림역에서 입국이 거절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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