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체결교섭철 1956-5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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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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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체결교섭철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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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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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미간 협정체결 관련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교섭내용
     교섭 배경 및 경위
    - 주한미군 당국은 지금까지 잉여물자를 임의로 한국시장에 불하 방출하여, 그 수량의 방대함과
    무질서한 방출이 한국 경제 및 정부시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
    - 미군 잉여물자의 무제한 방출과 한국 경제에의 해로운 물자도입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방상 필요
    한 군수물자 확보와 적절한 관세 조처 시행 등을 위하여 미군 잉여물자 처분에 관한 한·미간
    협약이 필요함
    - 동 협약 체결을 위하여 외무부는 1955년 초부터 지금까지 주한미대사관측과의 교섭과 동시에
    우리측 협정안 마련을 위해 국내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함
     주요 핵심안에 대한 한·미간 견해
    - 미측안(1956.8.24.자 주한미대사관 공한)
    ● 미국 처분기관은 잉여재산의 매도 공고에 앞서 재산의 품목, 수량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는 재산목록을 한국 상공부에 제공함. 재산목록의 우송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동 처분제안
    에 대한 상공부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의 수입관리법규에 의거하여 공매처분을 시행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반대가 있는 잉여재산은 한국 내 수입을 목적으로 공매할 수 없으며, 한국
    내 수입이 거부된 재산은 한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음. 미국 처분기
    관은 한국 세관당국과 더불어 매수인으로부터 관세, 조세 및 소비세를 한국이 원활히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함. 단, 미국은 이러한 관세, 조세 또는 소비세의 지불 또는 징수에는 책임
    을 지지 않음
    - 우리측안(상부 품의안)
    ● 상기 미측안의 20일을 30일로 연장하고, 한국 내 수입이 거부된 재산은 제한 없이 한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또는 상공부 및 한국 세관당국에게 적당한 통고를 행한 후 동 재산을 한국 내에서
    재매각 또는 한국으로 재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한국으로부터 반출함을 목적으로 공매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 한국군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잉여재산은 한국군의 필요상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 미국
    처분기관은 동 재산을 협의가격으로서 국방부에 매도하기 위하여 동 부처와 협의하기로 한다
    는 조항 신설
    2. 주한미군 또는 주한연합군 잉여물자 처리 관련 한국 해당부처 또는 관계부처간 조처
     외무부, 미측 수정안(1956.8.24)에 대한 관계부처(국방·상공·재무·내무 등) 실무회의록 및
    관계부처의 대안(1956.9.6)
     외무부, 경무대에 미측과의 교섭 품의안 송부(1957.4.3)
    - 상기 우리측안 및 한·미 양측안 대비표
     상공부, 주한연합군 잉여물자 처분방침 공고(1957.10.7)
     상공부, 주한연합군/주한미군 잉여물자 처리에 관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1958.3.13/8.19)
     국방부, 주한미군 잉여물자에 관한 지침(1958.5.9)
    3. 관련 자료
     주한연합군 잉여물자 처리에 관한 국무회의 부의안(검토안)
     주한연합군 잉여물자 처리방침(상공부 공고 제1058호)
     미 공법 457호 일부 조항(영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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