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76]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7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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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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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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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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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5.1.29. 대통령 보고를 통해 1964년 제정, 1977년 개정한 ‘주한 외교관 차량관계규칙’이 
    시행과정에서 주한 외교관의 외산차량 수입 또는 매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면서 
    현행 차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2.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 ‌외교관 재임기간 중 차량매도 제한기간의 연장
    - ‌수입 후 매 2년마다 매도 가능토록 한 현 규정을 3년으로 연장
    • ‌외교관 이임 시 매도 제한 기간의 조정
    - ‌첫 번째 차량인 경우 수입 후 1년, 두 번째 이상인 차량은 수입 후 2년 경과 시 매도 가능한 현 규정을, 
    부임 후 1년 이내 수입된 첫 번째 차량은 이임 시 언제든지 매도 허용하고 두 번째 수입한 차량은 이임 시라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타 특권자에게 매도 또는 재수출하는 것으로 개정
    • ‌외교관 계급별 수입차종의 제한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제한이 없으나 외교관의 활동 및 기능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차종을 수입토록 유도하고 계급별 차종수입 허가기준을 외무부 지침으로 설정, 유연성 있게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 ‌수입(구입) 허용대수의 조정 (국산차 구입 장려)
    - ‌공관장은 1세대당 2대, 기타 외교관은 1세대당 1대 수입(구입)에서 외교관 1세대당 2대 구입을 허용하되, 최소한 1대는 국산차로 구입토 록하고 공관장은 종전대로 2대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2. ‌외무부 의전장은 1985.1.29. 주한 외교단장 Federico Carnauba 브라질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 2.1.부터 시행될 개정된 외교관 차량규칙에 대하여 사전 통보함.
    
    3. ‌외무부는 1985.2.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규칙’을 개정, 2.1.부터 
    시행함을 국가안전기획부장,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치안본부장, 서울특별시장, 
    관세청장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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