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3] 아르헨티나 정세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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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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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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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주재국이 1967.8.25. 공산주의 침략을 배제하기 위한 반공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고 9.1. 외무부에 보고하였는바, 동 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연방정보부에 의하여 공산사상을 위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규정된 자는 여하한 관직도 가질 수 없고, 사립학교의 교사 또는 연구를 위한 장학금 또는 보조금 등도 받을 수 없으며, 통신, 언론, 라디오, 출판사업 등에 종사할 수 없음.
    2. 전시에 상기와 같은 반공법에 저촉되면 형벌은 2배 가중됨.
    3. 동 법에 의하여 판결이 나면(1~8년) 시민권이 박탈되고 국외추방되며 범법에 사용된 시설 등은 1년간 폐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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