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3] 외무부 훈령 및 예규,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70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외무부 훈령 및 예규, 1985
skos:prefLabel
  • [20703] 외무부 훈령 및 예규, 1985
skos:altLabel
  • 외무부 훈령 및 예규, 1985
  • 외무부훈령및예규,1985
mofadocu:index_Num
  • 2145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181.4
mofadocu:inLol
  • 2015-0001
mofadocu:inFile
  • 06
mofadocu:inFrame
  • 0001-0145
mofadocu:openYear
  • 2016
bibo:abstract
  • 1. ‌외무부는 1985.5.14. 외무부 위임전결 사항 표 중 ‘인사·복무·보안’란의 ‘대외직명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결권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현행
    - ‌3급 이상 직원(장관), 4급(차관), 5급 및 4급 이하 직원(과장)
    • ‌개정 후
    - ‌3급 이상 직원(장관), 4급 이하 직원(차관)
    
    2. ‌외무부는 1985.4.23. 85년도 청와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지시한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과 관련, 
    재외공관장의 주재국 및 관할국에 대한 중장기 정세보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외공관보고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관할국의 중장기(3년 내지 5년) 정세에 대한 전망 및 대책방안의 건의를 매년 6월 30일
    까지 본부에 도착토록 보고함.
    
    3. ‌외무부는 1985.9.21. 외무부 훈령 제65호인 ‘비상외교통신망용 차량 및 장비관리규정’이 1971.6.1. 제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감안, 동 규정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비상외교통신망 차량 및 장비는 정보문화국장의 감독하에 외신2과장이 관리함.
    • ‌차량 및 장비를 항시 운용할 수 있도록 장비점검 또는 시험통신을 주 1회 이상 실시토록 함.
    
    4. ‌외무부는 1985.11.12. 외교행낭 수발업무의 수행 관련 보안규정 강화, 각종 행낭사고 대처 및 86년도에 실시할 외교 신서사 제도 운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공문서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행낭은 7급 이상 공무원 중 지명된 자 또는 행낭 담당자가 1인 이상 동행하여 수발토록 함.
    • ‌주요 문서의 안전 수송을 위해 외교 신서사를 임명, 그 임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5"^^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