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2]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개정, 1985.1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7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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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5.12.26. 전 재외공관에 현 해외여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권법시행규칙(1983.6.14. 외무부령 제115호) 개정안을 확정하여 1986.1.1.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재외공관 여권 업무와 관련한 변동된 사항을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행 목적 표기의 변경
    - ‌현행 근친, 친지 방문을 ‘방문’으로 통합, 전부 V로 표기 (취업은 E, 거주는 R로 표기)
    • ‌초청장의 확인
    - ‌방문, 취업, 기술훈련, 문화 목적, 단체 또는 부부 동시 초청장은 반드시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기타 초청장은 영사확인 또는 초청자 거주 지역 공증인의 공증 필요
    • ‌방문 목적 여권 발급 대상의 조정
    - ‌배우자와 3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6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 18세 이상의 자
    -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유학 여권
    - ‌문교부 주관 유학 시험 합격자
    - ‌1년 이상 외국 거주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부양 의무자와 함께 체류, 재학 중인 경우 부양 의무자가 귀국한 때에도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유학자로 간주
    • ‌어학연수 제도
    - 19‌86.1.1.부터 어학연수를 위한 단기 문화여권 발급을 당분간 중지
    
    2. ‌외무부는 1985.12.30. 법제처의 심의를 마친 여권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외무부령으로 공포하고자 관보 게재를 의뢰하였으며, 12.31.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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