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1]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7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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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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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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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5.12.21. 정부의 외채절감 종합대책과 관련 사치성, 위장 관광성의 단체여행 및 빈번한 유학생 자녀방문 등 불필요한 해외여행 억제를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외무부령 제115호)의 개정안을 심의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12.21. 보도 자료를 통해 여권법시행규칙을 개정, 1986.1.1.부터 시행키로 하였음을 발표한바,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30인 이상 단체 여행의 심사 강화
    - ‌방문여권 발급 대상의 범위 조정
    - ‌방문여행 연간 횟수를 1회로 한정
    • ‌해외여행 조건 및 여권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친족방문 대상자의 범위 확대 (3촌→6촌)
    - ‌예치금 반환제도 개선
    - ‌동반자녀의 상한 연령 제한 완화 
    - ‌분실여권 재발급 신청 제한 기간의 단축
    • ‌여권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가능성 방지를 위해 분실 또는 훼손여권의 재발급 절차 강화
    - ‌여권 반납 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 제재
    - ‌허위서류 작성에 귀책 사유가 있는 상사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 제재 
    - ‌여권의 신청과 수령 시의 대리인의 범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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