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0]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개정안 확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07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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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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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700]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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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5.12.31.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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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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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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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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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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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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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5.2.27. 해외여행 편의 증진, 불요불급한 여행의 제한 및 부정여권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현행 여권발급제도 중 일부를 개선, 여권법 관계 규정 개정 시까지 시행코자 장관 결재를 받은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불요불급 여행방지를 위해 친지방문 규정 삭제
    - ‌근친방문과 친지방문을 방문여권으로 통합
    • ‌변칙 관광성 문화단체 여행 억제
    - ‌문화단체 소속원의 재직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 ‌해외여행 편의 도모를 위한 관계 규정 개정
    - ‌방문·단기연수 및 관광여권의 기재사항 변경불허 방침의 완화
    - ‌관광여권 예치금의 반환을 여권 제시로 반환 가능토록 개선
    - ‌문화여권 구비서류 중 소속단체장 추천서 삭제
    - ‌제1국민역 편입 연령 미달자(14~17세)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완화
    •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제한을 위한 관계 규정 개정
    - ‌상용·문화 목적의 부부 동시 여행 신청 시 부부 동시 초청장 제출
    - ‌단기 국외연수 여권의 발급대상을 국내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유학 자격자로 한정
    • ‌관광여행 억제 완화
    - ‌재관광 여행의 불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2. 외무부는 1985.3.14. 여권법 시행규칙 수정 내용을 전국 주요 시·도청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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